치과치료는 보통 실비보험 청구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도 청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치과에서 또 목돈이 들어가게 되니 혹시나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확인을 해보았는데 소액이지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여 실비보험 청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치료는 스케일링과 치아 우식으로 인한 충치 치료입니다. 이 내역으로 치과 치료 내역을 받아 청구를 하였더니 비보험인 부분은 실비 보험 청구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치료도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치료로 받은 부분은 실비보험 공식인 1만 원 제외 (의원급 1만 원, 병원급 1.5만 원, 대학병원급 2만 원 제외) 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하고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되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청구를 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코드가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간단한 비용의 청구일 경우 진단코드 없이도 청구가 된다고 들은 것 같아, 치과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류로 준비하였습니다.
- 진료 상세내역서 (진료비 세부 정산 내역이 나온 서류)
- 상세 영수증 (외래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위 서류를 치과 창구에서 마지막 계산할 때 요청하였고 잠시 기다리니 서류는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료로 받았습니다. (진단서는 유료입니다.)
저의 진료비 내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일 차
-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29000 / 공단부담금 67870
2일 차
- 잇몸 때움 및 충치 1개 레진치료
본인부담금 9500 / 공단부담금 22390 / 비급여 150000 (레진 충전에 대한 비용)
위처럼 청구되어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받은 영수증으로 메리츠 화재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규 청구로 들어가 날짜와 내역을 작성한 후 받은 영수증을 사진 찍어 업로드하였습니다. 메리츠화재 앱에서 간단하게 실비 청구가 가능하며 빠르게 처리됩니다.
청구한 다음 날, 19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알림톡이 오고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비급여는 나오지 않고, 공단부담금도 제가 낸 돈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본인부담금 부분에서 저에게 실손보험 비용을 주게 되는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의원급 1만 원 제외(하루에 1만 원) 한 후 돌려준 돈이니
1일 차 29000원에서 1만 원을 제외한 19000원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2일 차 9500원은 1만 원 제외하면 -500원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비용이 없었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치과 실비 청구를 처음 해보았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것만으로도 무척 기뻤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치과 비용을 청구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태까지 한 번도 청구하지 못해서 많이 아까웠습니다.
치과치료는 거의 모든 치료가 비급여 치료에 속하기 때문에 크라운, 임플란트, 레진 등 치료 비용은 치과 실손보험 청구를 해도 나오지 않지만 1일 차에 스케일링받은 비용만으로도 진료비가 나온 것을 확인하니 이제부터라도 꼬박꼬박 치과 치료 비용을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소액이 아니라면,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여 병원 비용을 꼭 청구하시면 보험료 내는 것이 덜 아깝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회사에 따라 청구 시의 서류는 모두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이 글은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상병코드는 치아우식으로 적었습니다.
치과치료 실손보험 청구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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